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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사무장의 부동산 경매의 기술

[!INFO] 책 정보

  • 저자: 저자/송희창
  • 번역:
  • 출판사: 출판사/지혜로
  • 발행일: 2017-04-20
  • origin_title: -
  • 나의 평점:
  • 완독일: 2018-10-01 21:39: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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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입찰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

    1. 법원에서
    •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“매각물건명세서” 포함 경매사건 열람가능
    • 유치권 신고는 경매 하루전에도 접수 될수 있다-주의
    • 입찰보증금은 전날 수표로 (10~30%)
    • 개별경매의 경우 사건번호와 물건 번호 정확히 기재 (모든 물건이 낙찰되야만 배당기일 결정됨)
    • 본인입찰시 : 신분증,도장,입찰보증금
      • 대리인 : 대리인 신분증,도장,위임자 인감증명서 1부,인감도장 준비
    • 차순위 매수 신고 : 낙찰자가 잔금 기일까지 보증금 묶임, - 최고가매수 신고액 - 입찰보증금 > 차순위 입찰서 제출한 사람이 자격됨
  2.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 절차

    • 경매개시 : 매각 기일 오전 10시~
    • 경매사건기록부 열람과 입찰시작
    • 입찰 마감 : 오전 11시 10분
    • 개찰 후 최고가매수인 발표 : 최고가 매수이에게는 입찰보증금 납부 영수증 발표, 탈락자에게 보증금 반환
    • 매각허가결정 : 낙찰 후 1주일이 지나면 낙찰 부동산에 대한 매각 허가결정여부가 결정(1주)
    • 항고기간 : 매각허가 결정 후 1주일 동안 경매절차에 대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항고 가능하다(1주)
    • 잔금납부기일지정 : 낙찰 후 2주(매각허가결정,항고마감)가 지나면 낙찰부동산의 잔금납부일이 지정된다
    • 잔금납부와 소유권이전
    • 인도명령신청:해당부동산을 점유자로 부터 인도받기 위해 법원에서 인도 명령결정을 받아야한다

잔금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인도명령신청하면된다

- 배당기일 : 잔금납부하고 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지정하여 채권자와 임차인에게 배당금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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